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05.01 ~ 05.31
신고기간 놓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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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종합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함)
구분 | 소득공제액 | |
기본공제 | 본인공제 | |
배우자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공제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위탁아동(해당연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으로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장애인(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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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추가인적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금보험료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입액 또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
[ 2025년 기준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