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05.01 ~ 05.31
신고기간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
📅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마치고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 세액이 계산되면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분 | 세액공제 | |
자녀 세액공제 |
출산·입양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자녀 |
기본공제대상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①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②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 300만원) ③ 50세 이상은 연9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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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기장 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 |
표준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원 |
[ 2025년 기준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