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05.01 ~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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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마치고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 세액이 계산되면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분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자녀
기본공제대상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①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②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 300만원)
③ 50세 이상은 연9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장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표준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원

[ 2025년 기준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