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05.01 ~ 05.31
신고기간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
📅
성실신고대상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 작성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더 큰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① 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일반의료비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② 난임 시술비 30%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①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②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포함해 전액 공제 ③ 미취학 아동,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④ 부양가족은 1인당 연 900만원 (대학원 제외) ⑤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가능 (한도 없음) |
월세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 |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 2025년 기준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