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05.01 ~ 05.31

신고기간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

📅

성실신고대상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 작성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더 큰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① 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일반의료비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② 난임 시술비 30%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②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포함해 전액 공제
③ 미취학 아동,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④ 부양가족은 1인당 연 900만원 (대학원 제외)
⑤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가능 (한도 없음)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2025년 기준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