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05.01 ~ 05.31

신고기간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

📅

종합소득세 계산법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지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주된 소득원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은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 과정에서 매출누락이나 경비의 과대계상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 예금,적금, 국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소득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 집합투자기구의 수익 분배금 등이 포함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여기에 포함
근로소득 직장에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이 포함
연금소득 기존에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 충족 후 받게 되는 연금 수익을 뜻함
기타소득 일시적인 소득으로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이 포함

2) 종합소득세 계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헷갈리기 쉬운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직접 줄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이라도 세액공제가 더 절세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계  계산
종합소득 금액 계산 각 소득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
납부세액 계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월평균 매출 1,000만원(연간 1억 2천만원)의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수입금액: 1억 2천만원 
2. 필요경비: 8천만원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3.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1억 2천만원 - 8천만원) 
4.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다른 소득 없음 가정) 
5. 소득공제: 900만원 (기본공제 450만원, 연금보험료 300만원, 노란우산공제 150만원) 
6. 종합소득과세표준: 3,100만원 (4천만원 - 900만원) 
7. 산출세액: 352만원 (과세표준 3,100만원 × 세율 적용) 
8. 세액공제: 100만원(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9. 결정세액: 252만원 (352만원 - 100만원) 
10. 기납부세액(중간예납): 100만원 
11. 최종 납부세액: 152만원 (252만원 - 100만원)

[ 2025년 기준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