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교육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05.01 ~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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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본인 전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초 ·중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액

[ 2025년 기준 세율 ]

1. 1,200만원 이하: 6%

2.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3.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7. 5억원 초과: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