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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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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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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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05.01 ~ 05.31
신고기간 놓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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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가능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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