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의료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05.01 ~ 05.31

신고기간 놓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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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로 총급여액의 3% 초과분 공제 가능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사·선천성 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