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계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05.01 ~ 05.31

신고기간 놓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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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세액공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자금도 마련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꾸준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최대 600만원) + 퇴직연금(IRP)

= 총 900만원 공제 가능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백만원(55백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45백만원(55백만원 초과) 12%

[ 2025년 기준 세율 ]

1. 1,200만원 이하: 6%

2.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3.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7. 5억원 초과: 45%